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부천소방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0-118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0-05-11
게재기간
게재제호 1480
작성일 2020-05-06
부천시 고시 제2014-244호(2014.12.29.)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된 중동 1218번지 일원 부천소방서의 ‘부천소방서 지하실 및 119구조대 환경개선공사’와 관련하여,
부천시 신중동 친환경과-4580호(2020. 5. 4.)로 건축신고(증축) 통보됨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제5항제4호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의제됨을 알리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결혼중개업체 현황(2020. 4월 말)
다음글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재공고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