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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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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학교: 서울신학대학교)사업 시행자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0-112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0-04-27
게재기간
게재제호 1478
작성일 2020-04-23
1. 부천시 고시 제2019-224호(2019.11.25.)로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서울신학대학교 학교 내 운동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부천시 고시 제2019-213호(2019.11. 4.)로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으로 사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자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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