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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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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77호
담당부서 산업위생과
게재(공고)일자 2026-03-04
게재기간 2026-03-04 ~ 2026-03-18
게재제호
작성일 2026-03-0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말소)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실을 영업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식품위생법」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3. 공고기간: 2025. 3. 4. ~ 2025. 3. 18.(15일간)
4. 공고대상 및 내용: 공고문 참고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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