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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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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아트벙커B39 주차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안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624호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게재(공고)일자 2026-03-04
게재기간 2026-03-04 ~ 2026-03-25
게재제호
작성일 2026-03-03
부천아트벙커B39의 보안 강화 및 안전관리를 위해 건물 주차로에 CCTV를 설치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전문가 및 지역 주민,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문화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규정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2. 예고내용: 부천아트벙커B39 주차로 CCTV 설치
가. 예고기간: 2026. 3. 4. ~ 2026. 3. 24.(21일간)
나. 설치장소: 부천아트벙커B39 주차로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53)
다. 설치수량: 1대
라. 촬영시간: 24시간
마. 촬영범위: 건물 주차로

3. 의견제출
가.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제출방법
1) 방문/우편: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53, 부천아트벙커B39 2층 문화정책과 아트벙커운영팀 사무실
2) 팩스: 032- 625-3109
3) 이메일: yesiamji@korea.kr
다. 제출기한: 2026. 3. 24.(화)까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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