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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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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송달 불가에 다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중동 공고 제2026-17호
담당부서 중동
게재(공고)일자 2026-03-04
게재기간 2026-03-04 ~ 2026-03-23
게재제호
작성일 2026-03-03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따라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3. 4.(수) ~ 3. 23.(월)
3. 공고대상 : 이○혁 등 5명 ※첨부파일 참조
4. 공고내용
가.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의한 과태료 부과 사항입니다.
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규정
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자진하여 납부하 고자 하는 경우 20% 감경된 금액으로 의견 제출 기한 내 감경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자진납부하지 않으면
부과 예정 금액으로 본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민방위 담당(☎032-625-572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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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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