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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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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0-133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0-06-01
게재기간
게재제호 1485
작성일 2020-05-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원)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취지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마중물 사업으로 원미 공동체 거점조성을 위한 원미 공동체 플랫폼 조성을 위해, 상부 174호 어린이공원을 축소하여 원미 공동체 플랫폼을 조성하고 기존 하부 52호 주차장을 공간적 범위 결정하고자 함.
3. 위 치 : 원미동 127-5번지
4. 주요내용 : 상부 어린이공원 축소 및 지하 주차장 공간적 범위 결정
▶ 주차장 : 주차장 52호 변경(결정 범위)
[공원 174호 중복결정 → 공간적 범위 결정, 공원 174호 중복결정]
▶ 공 원 : 어린이공원 174호 변경(축소) 【A=2,638.6㎡ → 1,811.6㎡, 감)827㎡】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6.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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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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