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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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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719호선, 소로3-356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0-129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0-05-25
게재기간
게재제호 1484
작성일 2020-05-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실효를 방지하고자 기존도로 편입 사유지를 제척하여 도로 선형을 변경하고, 도로 연장 착오 사항을 정비하여 편리한 교통 환경 도모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자 함..
3. 위 치 : (소로2-719호선) 도당동 267번지 일원, (소로3-356호선) 소사동 248번지 일원
4. 주요내용
▶ 소로2-719호선 : 사유지 제척에 따른 선형 변경
▶ 소로3-356호선 : 사유지 제척에 따른 선형 변경 및 연장 오류 정정(L=240m → 175m)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6.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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