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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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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철도:754정거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0-136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0-06-01
게재기간
게재제호 1485
작성일 2020-05-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철도)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 5번 계단형 출입구를 양방향 에스컬레이터 및 비상계단으로 개선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구축하고, 지하연결통로를 신설하여 지하철역으로의 접근성 강화를 도모하여 편리한 보행 동선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철도:754정거장)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자 함.
3. 위 치 : 중동 1059-4번지 일원
4. 주요내용 : 철도 754정거장 면적 증가 (A=8,368㎡ → 8,610㎡) 및 결정선 위치 오류 정정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6.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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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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