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1호선 외 1개 노선)사업 실시계획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0-166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0-06-30
게재기간
게재제호 1492
작성일 2020-06-27
1. 2020. 7. 1.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중 부천시 고시 제2018-232호(2018.11.1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된 소로2-11호선과 경기도 고시 제1978-300호(1978. 7. 7.)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된 소로2-16호선의 도로개설을 시행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이 작성되어,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348호선 외 2개 노선)사업 실시계획 고시
다음글 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24호선 외 1개 노선)사업 실시계획 고시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