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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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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85호선 외 5개 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0-178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0-07-13
게재기간
게재제호 1496
작성일 2020-07-08
1. 부천시 고시 제2019-106호(2019. 5.31.)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된 ‘까치울지구 도로개설공사(2단계)’와 관련하여 일부 노선 선형변경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이 작성되어,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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