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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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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제한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0-219호
담당부서 자치분권과
게재(공고)일자 2020-08-21
게재기간
게재제호 1503
작성일 2020-08-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회를 제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대상장소 : 부천시 전 지역
2. 제한사유 :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종 집회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3. 제한내용 : 부천시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집회 금지
※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말함
4. 제한기간 : 2020년 8월 22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5. 위반 시 처벌 :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 대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붙임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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