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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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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별빛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0-233호
담당부서 공원조성과
게재(공고)일자 2020-09-21
게재기간
게재제호 1510
작성일 2020-09-16
부천시 고시 제2006-18호(2006.2.27.)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된 원미별빛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시 설 명 : 원미별빛공원
○ 위 치 : 부천시 원미동 127-5번지
○ 면 적 : 1,812㎡
○ 고시내용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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