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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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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법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0-257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0-11-02
게재기간
게재제호 1519
작성일 2020-10-28
부천시 고시 제2018-172호(2018. 8.13.)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인가 고시된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별관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부천시 건축허가과-20951호(2020.10.19.)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사항이 통보됨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제5항제4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의제됨을 알리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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