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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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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주민등록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공고문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중동 공고 제2020-61호
담당부서 중동
게재(공고)일자 2020-12-23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20-12-23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무단전출자들에 대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해당자는 즉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시기 바람
-재등록 시 과태료 부과예정 등 조치예정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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