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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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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자전거도로 내 개인형이동장치(PM) 통행금지 노선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1-28호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게재(공고)일자 2021-02-08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21-02-0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노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통행제한구간 지정 사유
- 학교 앞 및 하천구간 보행자 보호를 위해 PM통행 제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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