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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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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1-69호
담당부서 재개발과
게재(공고)일자 2021-04-05
게재기간
게재제호 1554
작성일 2021-04-01
부천시 계수?범박동 일원의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부천시고시 제2009-89호(2009. 10. 26.)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부천시고시 제2017-27호(2017. 2. 6.)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부천시고시 제2018-90호(2018. 5. 4.)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고, 부천시고시 제2019-49호(2019. 3. 25.)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부천시 계수범박동 일원
- 면 적: 295,044.0㎡(측량상)
295,227.0㎡(공부상)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진성)
- 주 소: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133, 301호(범박동, 보람월드프라자)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일로부터 120개월
마.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일: 2021. 4. 5.
바. 변경의 사유 및 내용
- 신청사유: 관련법 변경 및 입주자 설문 반영에 따른 부대복리 시설 레이아웃 변경, 지반내력, 시공성, 안정성 확보, 점용동의 협의 결렬에 따른 변경
- 변경내용: 설계도서 변경(국공립 어린이집 반영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평면도 변경, 흙막이 공법 변경, 지하주차장 구조형식 변경, 실외기 위치변경 등)

※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재개발과 및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비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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