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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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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1-50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1-03-22
게재기간
게재제호 1551
작성일 2021-03-15
부천시 고시 제2017-12호(2017. 1.23.)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된 오정동 782번지 외1필지에 대하여 오정레포츠센터에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평식 주차장 부지를 활용, 철골주차장을 건립하여 체육센터 이용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오정레포츠센터 주차장 건립공사’를 시행하고자,
「건축법」 제29조 공용건축물 협의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이 오정동 친환경과-2902호(2021. 3. 5.)로 의제 협의처리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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