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리제프헤어 등 2개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129호
담당부서 산업위생과
게재(공고)일자 2026-03-04
게재기간 2026-03-04 ~ 2026-03-20
게재제호
작성일 2026-03-04
1. 관내 영업신고 된 공중위생업소 중「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를 하였음에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2. 「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제4항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절차)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3. 4. ~ 3. 20. (17일간)
나. 공고장소
- 영업소 소재지 해당기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영업자 주소지 해당기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26년 2월 취득세(부동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공시송달
다음글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공고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