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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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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소유자(점유자) 미상 무단방치 차량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634호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게재(공고)일자 2026-03-05
게재기간 2026-03-05 ~ 2026-03-26
게재제호
작성일 2026-03-04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의거 무단방치차량 소유주(점유자)에게 사전예고통보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소유자(점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6. 3. 5.(목)~2026. 3. 26.(목)
2. 공고 대상 : 소유자 미상 이륜차 4대 (붙임 내용 참조)
3.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 내용
가. 소유자(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 차량을 견인 조차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한 내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가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되며 차량무단방치 행위에 대한 범칙금(자진처리 이행 : 20~30만원, 자진처리 불이행 : 100~15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 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시 차량 내 모든 물품도 함께 폐기처분되며 이에 따른 물품 등의 분실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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