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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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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차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79호
담당부서 세무과
게재(공고)일자 2026-03-09
게재기간 2026-03-09 ~ 2026-03-23
게재제호 1965
작성일 2026-03-04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차량) 납세・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
부 천 시 오 정 구 청 장


1. 공시송달내용: 취득세(차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 거 법 규: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33조【공시송달】
3. 공 고 기 간 : 2026. 3. 9.~3. 23.(14일)
4. 공시송달대상: 붙임 참조
5. 공 고 방 법: 부천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6. 공 고 내 용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추징된 취득세(차량) 납세・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2026. 3. 31.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시송달에 의한 고지서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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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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