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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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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1-92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1-05-17
게재기간
게재제호 1561
작성일 2021-05-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결정(신설)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취지
- 대형대형 종이박스・플라스틱 등 배출지에서 분리 선별되지 않은 일회용 포장재 및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 가능하도록 추가 선별, 파쇄하는 등 재활용시설 장비를 갖추기 위한 선별장 부지 확보 반영을 위해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경미한 변경)하고자 함.
3. 위 치 : 삼정동 37-3번지 일원
4. 주요내용 : 재활용시설 장비 설치에 따른 면적 확대 【A=9,660㎡ → 10,082㎡ 증)442㎡】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6.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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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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