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1-1719호
담당부서 하수과
게재(공고)일자 2021-07-26
게재기간
게재제호 1574
작성일 2021-07-19
○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1,020,000원/㎥
○ 시행일: 2021. 7. 26.(월)
※ 시행일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는 종전 단가적용: 921,000원/㎥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부천시 상동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인적사항 공고
다음글 버들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