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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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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건의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1-116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1-06-21
게재기간
게재제호 1567
작성일 2021-06-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취지
- 부천시 심곡본동에 위치한 하우로(소로2-592호선)의 도로확장을 통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위 치 : 심곡본동 735번지 일원
4. 주요내용
- 노선분리 : 소로2-592호선 → 중로3-114호선, 소로2-592호선, 소로2-867호선
- 노선연장 변경 : 소로2-591호선, 소로2-593호선, 소로3-478호선, 소로3-479호선, 소로3-480호선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6.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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