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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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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1-112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1-06-28
게재기간
게재제호 1568
작성일 2021-06-08
부천시 고시 제1996-25호(1996. 6. 8.)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된 중동 1169-2번지에 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1조 및 제31조를 법적 근거로 에너지공단의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 사업을 통한 ‘부천우체국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공사’ 관련하여,
부천시 신중동 친환경과-4857호(2021. 6. 4.)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공작물축조신고 처리가 통보됨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제5항제4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됨을 알리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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