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자전거도로 신규노선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1-157호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게재(공고)일자 2021-08-17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21-08-1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부천시 자전거도로 노선을 지정(변경, 폐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변경 사유 : 자전거도로 신규노선 고시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옥길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설 및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건의
다음글 자전거도로 내 개인형이동장치(PM) 통행금지 노선 지정 고시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