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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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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자전거도로 내 개인형이동장치(PM) 통행금지 노선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1-158호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게재(공고)일자 2021-08-17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21-08-17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노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통행제한구간 지정
- 개소 : 28개소
- 사유 : 아파트 사잇길(산책로) 및 하천구간 보행자 보호를 위해 PM통행 제한

붙임 1. 자전거 도로 노선(금지구간).
2. 자전거도로 구간별현황표.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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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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