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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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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중동센트럴파크푸르지오)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부천시보건소 고시 제2021-1호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게재(공고)일자 2021-10-30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21-10-29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공동주택 명칭 및 소재지 : 중동센트럴파크푸르지오/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181
2. 금연구역 지정번호 : 제28호
3. 금연구역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자 : 2021. 10. 28.
5. 과태료부과 : 2022. 1. 28부터 / 계도기간: 2021. 10. 28. ~ 2022. 1. 27.(3개월)
※ 흡연위반 시 과태료 : 5만원
6. 고시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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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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