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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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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건의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1-213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1-10-18
게재기간
게재제호 1590
작성일 2021-10-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원)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취지
○ 신흥시장 이용객의 편리한 쇼핑공간 확보 및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신설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위 치 : 약대동 216-7번지
4. 주요내용
○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공원 지하구간 노외주차장 신설 및 중복결정
- 주차장 : 주차장 188호 신설【A=2,543.5m】
- 공 원 : 어린이공원 172호 변경【주차장 188호 중복결정(2,543.5㎡)】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6.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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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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