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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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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10인 이상 집회금지 해제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1-237호
담당부서 자치분권과
게재(공고)일자 2021-11-15
게재기간
게재제호 1596
작성일 2021-11-08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부천시에서 시행한 10인 이상 집회금지 고시를 아래와 같이 해제합니다.

1. 해제 대상고시: 부천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회제한 고시(부천시 고시 제2020-219호[2020.8.21.])
2. 해제일: 2021. 11. 15.(월) 0시부터
3. 해제 후 집회제한 기준: 향후 별도의 부천시 행정명령이 없는 경우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따름
4. 기타사항: 본 고시문에 따른 문의사항은 부천시 자치분권과(☎ 032-625-2332)로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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