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130호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게재(공고)일자 2026-03-04
게재기간 2026-03-04 ~ 2026-03-18
게재제호
작성일 2026-03-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제47조(반환명령)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기초생활보장수급 보장비용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행정절차법」제14조,「지방세기본법」33조
3. 공고기간: 2026년 3월 4일 ~ 2026년 3월 18일 (14일간)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심곡본1동 통장후보자 모집 공고 (제7통)
다음글 무단방치 자전거 이전 보관 및 재활용 계획 공고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