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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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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127호
담당부서 도시미관과
게재(공고)일자 2026-03-04
게재기간 2026-03-04 ~ 2026-03-20
게재제호
작성일 2026-03-04
1.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제3항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3. 4.~ 2026. 3. 20.(16일간)
다. 공고대상: 구*술 등 14명
라. 공고내용: 붙임 참고
마.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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