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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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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학교: 유한대학)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2-55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2-03-28
게재기간
게재제호 1617
작성일 2022-03-23
부천시 고시 제2021-87호(2021. 5. 17.)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된 괴안동 185-34 외 7필지에 대하여 유한공업고등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유한공업고등학교 특별교실 증축공사'를 시행하고자,
「건축법」 제11조제5항제4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범안동 환경건축과-3178호(2022. 3. 15.)로 의제 협의처리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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