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114호선, 소로2-867호선)사업 실시계획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2-54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2-03-28
게재기간
게재제호 1617
작성일 2022-03-23
부천시 고시 제2021-116호(2021. 6.2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된 중로3-114호선 및 소로2-867호선과 관련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보행) 환경 제공을 위한 ‘하우로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이 작성되어,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부천 도시계획시설(공원: 솔안말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
다음글 부천 도시계획시설(학교: 유한대학)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