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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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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내동119 안전센터)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2-60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2-04-04
게재기간
게재제호 1619
작성일 2022-03-29
부천시 고시 제2013-257호(2013. 12. 30.)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된 오정동 428-48번지에 대하여 안전체험관의 사용성 및 안정성 확보와 실용성 향상을 위한 ‘부천소방서 안전체험관 증축공사’를 시행하고자,
「건축법」 제29조 공용건축물 협의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오정동 환경건축과-3867호(2022. 3. 23.)로 의제 협의처리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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