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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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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소안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도시계획시설(공원: 소안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2-108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2-05-30
게재기간
게재제호 1633
작성일 2022-05-25
부천시 고시 제2014-63호(2014. 3.2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되고 부천시 고시 제2022-72호(2022. 4.25.)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소사본동 135-14번지의 ‘소안공원 리모델링 사업’ 시행 및 분할 측량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소안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이 작성되어,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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