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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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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중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2-167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2-08-22
게재기간
게재제호 1650
작성일 2022-08-18
부천 중동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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