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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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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우편집중국)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2-180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2-09-13
게재기간
게재제호 1654
작성일 2022-08-31
부천시 고시 제2007-99호(2007. 11. 5.)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된 오정동 384번지에 대하여 양질의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청사(우편집중국) 증축공사’를 시행하고자,
「건축법」 제29조 공용건축물 협의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오정동 환경건축과-11749호(2022. 8. 31.)로 의제 협의처리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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