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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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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2-219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2-10-24
게재기간
게재제호 1661
작성일 2022-10-18
부천시 고시 제1996-25호(1996. 6. 8.)로 결정(변경)된 전기공급설비(변전시설) 5호 및 부천시 고시 제2008-1호(2008.1.7.)로 결정(변경)된 전기공급설비(변전시설) 2호, 부천시 고시 제2017-12호(2017.1.23.)로 결정(변경)된 전기공급설비(배전사업소) 17호에 대해 ‘GS파워 지중송전설비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이 작성되어,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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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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