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이안더부천아파트)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2-225호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게재(공고)일자 2022-10-25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22-10-25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에 따라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공동주택명 및 주소 : 이안더부천아파트 / 경기도 부천시 원미로144번길 11
2. 금연구역 지정 번호 : 부천시 제32호
3. 금연구역 지정 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22. 10. 24.
5. 과태료 부과 시작일 : 2023. 1. 24. ~
※ 계도기간 : 2022. 10. 24. ~ 2023. 1. 23.(3개월)
6.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7. 고시내용 : 붙임 참조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22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신청 재공고
다음글 부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공사완료 공고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