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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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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2-268호
담당부서 재개발과
게재(공고)일자 2022-12-05
게재기간
게재제호 1668
작성일 2022-11-30
부천시 계수?범박동 일원의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부천시고시 제2009-89호(2009. 10. 26.)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부천시고시 제2017-27호(2017. 2. 6.)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부천시고시 제2018-90호(2018. 5. 4.)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고, 부천시고시 제2021-69호(2021. 4. 5.)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부천시 계수범박동 일원
- 면 적: 295,866.0㎡(측량상)
296,089.0㎡(공부상)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진성)
- 주 소: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133, 301호(범박동, 보람월드프라자)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일로부터 120개월
마.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일: 2022. 12. 5.
바. 변경의 사유 및 내용
- 신청사유: 2022.7.25. 정비계획 변경(부천시 고시(2022-141호)), 조합설립변경인가(2022.9.13.) 및 자금계획서, 설계도서 변경내역 등 반영
- 변경내용: 설계도서 변경(조경선형 변경에 따른 쓰레기분리수거 및 경비실 등 위치 이동, 59A타입 일부세대 세탁 수전위치 변경, 402동 제연DA 변경, 필로티 내 설비샤프트 계획 변경, 우편물 수취함 실 세대수 반영, 주차면 위치 및 지하주차장 트랜치 설치구간 변경, 아파트 자동문 및 1층 동출입구 창호 변경, 4BL 랜프영역 보완, 문주기초 파일공법 보완, 1,3,4BL 일부 구간 옹벽 설계 보완, 현장여건에 의한 우수계획 및 오수계획 변경, 조경면적과 식재, 시설물(자전거보관소) 등 조경 특화 등)

※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재개발과 및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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