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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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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81호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게재(공고)일자 2026-03-04
게재기간 2026-03-04 ~ 2026-03-24
게재제호
작성일 2026-03-04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3. 4. ~ 3. 24.(20일간)
3. 공고대상 : 김0길 등 3명(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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