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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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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167호
담당부서 취득세과
게재(공고)일자 2026-03-23
게재기간 2026-03-23 ~ 2026-04-06
게재제호 1969
작성일 2026-03-19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반송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문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3. 23. ~ 2026. 4. 6.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공고문 참고
- 취득세 과세예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공고일 부터 14일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지방세기본법」제88조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시거나, 지방세 조기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취득세1팀 (032-625-51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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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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