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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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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 공고 제2026-17호
담당부서 고강본동
게재(공고)일자 2026-03-18
게재기간 2026-03-18 ~ 2026-03-31
게재제호
작성일 2026-03-18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같은 법 제39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조*현 등 11명
3. 공고기간: 2026. 3. 18.~2026. 3. 31. [13일간]
4. 공고내용
가.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되며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
다.
나.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가산되며, 이후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5. 문의사항: 고강본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032-625-756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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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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