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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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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776호
담당부서 하수하천과
게재(공고)일자 2026-03-23
게재기간
게재제호 1969
작성일 2026-03-17
○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1,200,725원/㎥
○ 시행일: 2026. 3. 23.(월)
※ 시행일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는 종전 단가적용: 1,187,068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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