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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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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재산(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770호
담당부서 징수과
게재(공고)일자 2026-03-23
게재기간 2026-03-23 ~ 2026-04-06
게재제호 1969
작성일 2026-03-17
지방세 체납자 재산(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재산(부동산) 압류통지서를 송달했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이해당사자는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 공고문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공고내용 : 부동산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3. 23. ~ 2026. 4. 6.
3.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붙임 참고(35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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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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