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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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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도로무단점용 적치물 보관 및 처분에 따른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93호
담당부서 도시미관과
게재(공고)일자 2026-03-17
게재기간 2026-03-17 ~ 2026-04-03
게재제호
작성일 2026-03-17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의해 강제 수거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의 관리)에 의거 적치물 물품 내역 및 보관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수거 물품 내역 : 노상적치물 (내역첨부)
가. 수거 일자 : 2026. 3. 16.(월)
나. 수거 장소 : 오정구 내동 405 도로
2. 보관 장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99-25 적환장
3. 공고기간 : 2026. 3. 17.(화) ~ 4. 3.(금)
4. 수거 물품 처리
가. 반 환 : 신분증 지참 후 부천시 오정구청 도시미관과로 방문하여 과태료 납부 후 반환
나. 미반환 :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수거물 등을 반환받을 관리자 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는 때에는 폐기 또는 매각처분
5. 기타사항
가. 관련법규
1)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2)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3)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4)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천시 오정구청 도시미관과(☎032-625-74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적치물 보관 및 처분에 따른 공고(내동 405) 1부.
2.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내동 405)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내동 405)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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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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