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체육시설업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159호
담당부서 산업위생과
게재(공고)일자 2026-03-16
게재기간 2026-03-16 ~ 2026-04-06
게재제호
작성일 2026-03-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에 따라 체육시설업소에 대해 체육시설업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할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체육시설업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 공고
2. 근거법규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3.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기간: 2026. 3. 16. ~ 4. 6.(21일간)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체육시설업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음글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