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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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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상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6-49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6-03-23
게재기간
게재제호 1969
작성일 2026-03-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상동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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