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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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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157호
담당부서 도시미관과
게재(공고)일자 2026-03-16
게재기간 2026-03-16 ~ 2026-03-31
게재제호
작성일 2026-03-16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제3항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미납되어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3. 16.~ 2026. 3. 31. (15일간)
다. 공고대상 : LI ****HUA(이*화) 등 7명
라. 공고내용 : 붙임참고
마.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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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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