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2437호
담당부서 건축디자인과
게재(공고)일자 2026-09-21
게재기간 2026-09-21 ~ 2026-10-12
게재제호
작성일 2026-09-17
1.「부천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리고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9. 21.(월) ~ 10. 12.(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출처: 부천시장(건축디자인과)
1) 주소: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8층 건축디자인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032-625-3523(팩스 : 032-625-3539)
3) 전자우편: cje27@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는 2026. 10. 12.(월)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4.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26년도 하반기 배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 견적제출 공고
다음글 역곡2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모집 공고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